The one thing

[제주도로 전입신고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일쯤 지났을 무렵 시청에서 공문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번호판을 영치시켜 차량운행을 못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태료는

1회 차 위반 40만 원

2회 차 위반 50만 원

3회 차 위반 60만 원

으로 어마 무시 합니다.

 

  각 회차별로 이행기간이 주어지는데 약 보름(15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제주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전 차종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형차는 2007년 2월 1일 

중형차는 2017년 1월 1일

전기자동차는 2019년 7월 1일

경소형 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불행하게도 2021년에 중형차(QM6)를 구매한 저는 당연히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되었죠.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엄격하게 현지를 확인하는 바 다음의 3가지가 큰 주안점입니다.

 

 

1. 적합한 차고지인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에는 기계식 12면, 일반 3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일반 3면은 이미 끝났고 기계식에는 차량이 들어가지 않아 차고지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차량제원과 기계식 주차장의 제원을 엄격하게도 확인하기도 하고 애당초 건물 관리소장이 안 되는 걸 알기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승용차였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죠.

 

2.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1km 이내 인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등록지로 부터 직선거리 반경 1km 이내 이어야 합니다.

 

3.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아니면 불가!

  지인의 빌라에 2면이 남는다고 하여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와 다르게 공동주택은 해당 거주자 이어야 하므로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 주차면이 많이 남아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결국 반경 1km 이내의 공용주차장을 1년간 90만 원 주고 임차하여 차고지 증명을 하였습니다. 차고지가 딸린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는 한 매년 9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차고지 증명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http://parking.jeju.go.kr/main.cs

 

http://parking.jeju.go.kr/main.cs

 

parking.jeju.go.kr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열립니다.

 

  차고지증명신청에서 온라인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차고지 사용허가(동의) 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날인받아 스켄하여 올려 신청하게 됩니다.

 

  처리 기한은 5일 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바로 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용주차장을 임대하려면 임대가능한 차고지 조회를 눌러서 차고지를 조회하고 예약 결재까지 가능합니다.

 

결재를 하게 되면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리하여 또 돈을 소진하게 됐네요. 벌기는 어려운데 쓰기는 너무 쉽네요. 이런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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