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감독일지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서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는데요, 공사감독일지는 그중 하나입니다.
제8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민원처리부(별지 제3호서식)
4. 검측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9호서식)
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8.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12호서식)
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
10. 단속․점검방문 실명제 기록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사 감독에 따른 일지의 작성은 기본적인 사항 같지요.
때문에 해당 업무지침에서 만들어 놓은 공사감독일지 서식을 변형해서 기타 공사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사 감독관 한 사람이 7~8개의 공사를 동시에 맡고 잡다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현장 한번 못 나가보는 경우가 수두룩한 작금의 세태를 감안할 때,
공사감독일지는 국토교통부 규정 서식을 따라 간단하게 적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일지는 공사 기간 중 매일 적어야 하겠지만 어차피 공사를 안한 날은 모든 것이 공란일 테니 공사를 시행한 날에만 작성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모두들 사고 없는 안전 공사 되길 기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