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e thing

공인인증서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작업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은행과 거래하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전자금융거래가 한창이었습니다.

 

  은행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도 내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은행 창구로 부터의 각종 권유가 부담스러워 전자금융거래를 접해본 뒤로는 주로 인터넷 뱅킹만을 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금융거래 PC도 지정해야하는 등 보안이 강화되어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에만 사용 가능한 무료 인증서가 있는 반면 매년 4,400원의 사용료가 붙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는데 증권사, 개인 인증 등 1개의 인증서로 관리하기 좋기에 재작년부터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14년 전 첫 거래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현재 인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되고 있고 만료일자 1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료가 되면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갱신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이 있어서 매년 갱신 작업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거래 통장을 기반으로 한 인증서 갱신을 해주고 나면 스마트폰에도 전송을 해 주어야 하고 거래하고 있는 타 금융기관 마다 일일이 갱신한 인증서를 타기관 인증서로 다시 등록 해주어야 하거든요. 거래하는 기관이 많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별 통장번호,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이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 개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필요합니다.

 

  모처럼의 휴일에 공인인증서 갱신을 하고 나니 큰일을 한 것 만 같습니다.

 

  4,400원의 수수료가 들어는 만큼 사용 기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만, 기간은 갱신한 날짜부터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만료일부터 갱신되니 미리 한다고 기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