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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회차 방문! 주의해야 할 점]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회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세상 둥절하던 1회차 방문 때보다는 아무래도 여유가 좀 생기더군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변론 기일에 출석하자면 거진 하루를 소모해야 하는데요, 법원 방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1.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하면 모를까 아예 주차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공사진을 보고 '뭐야 주차장이 넓잖아'라고 생각하여 차를 끌고 간다면 오산! 대부분이 직원 전용 주차 구역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다행히도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지하철로(터미널역 → 교대역) 한 정거장 거리이고 서울은 가는 버스가 많습니다.

 

  그러한 고로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라 할 수 있죠.

 

 

2. 마스크 & 신분증 지참

 

  요즘 같은 전염병 대 유행(코로나19) 시절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마스크 착용 없이는 법원 출입은 물론 대중교통조차 이용을 못하니까요.

 

  또한 본인 신분증 지참은 기본이겠죠. 비록 소송수행자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었지만요.

 

 

3. 대기장소

 

  너무 일찍 도착했다 해서 괜스레 카페와 같은 업소에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앞 많은 의자에서 빵빵한 에어컨을 쐬며 기다리면 되니까요.

 

  물론 깨끗한 화장실과 시원한 물이 나오는 정수기도 있습니다.

 

 

4. 복장

 

  마지막으로 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정장이 강제되다시피하는데요, 캐주얼하게 입고 소송 수행자 자리에 앉을라 치면 암묵적인 지탄을 받기 십상이지요.

 

  정장을 차려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먼 길을 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만, 에휴~ 어쩌겠습니까.

 

 

  재판 중 촬영, 녹음은 엄격히 금지되니 사후 보고를 위해서라면 빠른 말을 신속히 받아 적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 법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무리 익숙해진다 해도 역시나 병원에 이어 법원 또한 사람으로서 자주 갈 곳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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