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e thing

[시설물 공사 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이유]

 

  산림사업과 다르게 시설물 공사에서는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전기공사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공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취지는 전기공사 시공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중소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보호 육성하여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법으로 정해진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있으니 범죄 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을 올리지 않으려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전문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기공사만이라도 전문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어 전기 설비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공사를 못 딴다고 직원들 놀릴 수는 없으니 열악한 금액의 하청이라도 해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청 공사 시행 시도 이윤을 남겨야 하니 부실 공사가 되기 십상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같은데요, 요즘 한창 외치는 규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이익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기공사법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설비 확산이 안된다느니 어쩌니 블라블라~ 말은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휴~ 어찌 됐건 1건의 공사인데 일은 두 배가 된다는 웃지 못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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