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e thing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우표형을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하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서는 우표형 정부수입인지를 받지 않습니다. 행여 잘 몰라서 우표형 수입인지를 구매하였다면 이것을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2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전자수입인지의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컴퓨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표형을 전자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체국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교환을 위해서도 신규로 발급 받을 때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용도를 선택하는 부분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체국의 위엄>


  용도는 인지세 납부용과 행정 수수료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용이라면 인지세 납부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준다고 당황하지 말자>


  친절하게도 손쉽게 교환을 해 주니 우표형으로 구매했다고 당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전자 정부수입인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할 일이 많기야 하겠습니까만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죠. 정부는 이것에 대한 비용으로 요금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어휴~ 아! 하고 입만 벌려도 돈 나가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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