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ne thing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사항을 두고 있어 미 선임 가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공공기관의 경우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하여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정하고 있는데요,

 

  나열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가 있고

 

  경보 설비로는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이 있습니다. 헥헥...

 

 

  관련하여 별표5에서 항목별로 세세히 정하고 있으니 공공시설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해당사항을 검토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바닥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이란 표현입니다. 보통은 바닥면적의 합계 = 연면적이란 인식이 많이 깔려있죠. 그렇다면 해당 법에서는 둘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죠.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로 연면적 600㎡ 이상인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 헷갈리죠.

 

 

  여기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내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나의 대지란 한 필지로 구성된 지번 단위라기보다는 같은 속성의 토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볼 때,

 

  연면적 300㎡의 숙박시설 2동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으로 보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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